소득세법 예규판례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
심판 종합소득 | 조심 2026구2512 (2026.09.30) | 해당 특수관계인들의 사업장 출입기록이 타 근로자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이들이 병실에 상주하며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급여가 정상급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심판 종합소득 | 조심 2026소1565 (2026.09.21) | 양도증명서상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아닌 AAA으로부터 굴착기를 9백만원에 중개없는 직접거래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세금계산서가 건설기계 중개용역관련매입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심판 종합소득 | 조심 2026서1633 (2026.09.17) | 청구인이 제시한 지출명세 및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쟁점금액의 실제 지급 여부 및 사업관련성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
심판 종합소득 | 조심 2026전1070 (2026.09.15) |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장 계정별 원장에 등에 의하면 쟁점1비용의 실제 지출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고, 근로계약서, 대회개최 시상자 명단, 금융증빙 등에 의하면 쟁점2·3비용 지출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서야 쟁점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심판 종합소득 | 조심 2026소1248 (2026.09.15) | 청구인이 제출한 문자내역만으로는 알선수수료에 상응하는 용역이 확인되지도 않고, 수수료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환 신고를 한 사실도 없고, 그 외 카페 및 편의점에서 지출한 금액도 사적이용분과 구분되지 아니하는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이메일 발송서비스는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재조사 필요함 |
심판 종합소득 | 조심 2026소1175 (2026.09.10) | 조사결과 쟁점매입처는 매입이 없는 자료상 업체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에 송금한 거래대금 또한 현금 출금 되거나 다른 자료상의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가공거래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와 같은 가공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심판 종합소득 | 조심 2026서1755 (2026.09.08) | 청구인은 근로자 파견업무 계약서 및 쟁점거래처에 대가를 지불한 금융증빙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쟁점거래처 조사 당시 대표이사는 실제 인력공급을 하지 않았다고 확인하였고, 청구인은 본인 스스로 인력공급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실제 인력공급 여부가 불투명하므로, 계약서 상 일용근로자들에 실제급여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및 회전거래 여부 등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음 |
판례 |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402 (2026.08.12) | 분양수입에 대한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분양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계약 해지된 상가에 대한 분양수수료는 통상적인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판례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3562 (2026.06.26) | 2016년에 지급의무가 확정된 비용은 2017년 귀속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고,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한 이상 그 결손금이 산정·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
사전답변 소득 | 사전-2026-법규소득-0271 (2026.05.22) | 부동산매매업자가 공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공매보증금(계약금)이 부동산매매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