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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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종합소득 | 조심 2026광0225 (2026.05.27) |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재직하는 동안 쟁점법인으로부터 소득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AAA이 직접 진술한 피의자 신문조서에서도 쟁점법인의 설립 및 운영은 전적으로 AAA이 하였고, 법인 소득 역시 자신(AAA)에게 귀속되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바,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질의회신 원천 | 서면-2025-원천-3691 (2026.04.27) |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는 ‘주택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할 때 해당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고 있어, A가 ’22.12월 주택을 구입시 차입금은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4.12월에 A가 금융회사등의 주택담보 대출을 통해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고 새로운 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24.12월의 차입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8항 제2호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 차입’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심판 종합소득 | 조심 2025중4300 (2026.03.05) | 청구인이 택시기사 업무와 대표이사직을 겸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하거나 배당받은 사실이 없으며, OOO을 사기 및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 명의상 대표이사로 판단됨 |
판례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6720 (2025.03.13) | 배우자증여에 대해 원고의 의제배당으로 간주함 |
판례 | 강릉지원-2024-구합-38 (2024.12.18) |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받은 금품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필요경비가 80%가 인정되는 인적용역이 아닌 알선수수료로 보고 기타소득으로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
질의회신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3 (2024.01.04) | 기타소득금액 연 3백만원 이하인 납세자가 분리과세 후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여부에 따라 기한후신고 및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이며, 분리과세 기타소득을 포함하여 합산신고한 경우에도 다시 분리과세로 과세방식 변경하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
질의회신 원천 | 서면-2023-원천-0779 (2023.09.18)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의 사유를 인정받아 연금계좌에서 연금소득을 인출하는 경우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외동포청장이 발급하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등)를 갖추어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질의회신 원천 | 서면-2023-원천-0239 (2023.09.11) | 퇴직소득세액정산 시 근속연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 근속연수도 경정할 수 없는 것임 |
질의회신 원천 | 서면-2023-원천-0185 (2023.09.11) | 진단서 작성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된 의료비영수증이라면 그 의료비의 지출일은 고려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회신 원천 | 서면-2023-원천-2254 (2023.09.06)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의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금액은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정하며, 제2호의 금액(200만원)은 인출횟수에 따라 달라지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