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조[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검색
결정유형심판 재결의 주문으로 나눈 값
구분문서번호제목
질의회신
법인
서면-2021-법규법인-6602
(2022.04.28)

기부장려금은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판례
서울고등법원-2018-누-66960
(2019.05.29)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기 송달할 당시 원고는 그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고, 그 주소지 거주자 등에게 송달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을 증명한 이상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 도달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질의회신
부동산
서면-2015-부동산-2295
(2015.12.04)

일반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공동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3항의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고, 미등기 자산을 양도할 때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및 70%세율이 적용 됨

판례
서울행정법원-2012-구단-17660
(2013.01.11)

매매예약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취지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가 변제기까지 금원을 변제하지 않음에 따라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는 바, 그 과정에서 양도대금 청산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불분명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은 적법함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7
(2011.01.07)

2001년도에 「소득세법시행령」 제9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써, 양도자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598
(2010.04.22)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폐지에 관한 특례 및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규정은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판례
대법원-2006-두-1609
(2008.05.29)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후 그와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예정신고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확정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흡수되어 소멸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예정신고를 기초로 이루어진 징수처분 역시 효력을 상실하는 것임

심판
양도
조심2008중0118
(2008.04.24)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는 행정벌적 성격 외에 지연이자 성격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귀책사유가 없다하더라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함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81
(2007.09.14)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 영수증에 해당되지 않음

판례
서울고등법원-2007-누-7699
(2007.06.14)

환지가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액의 산출방식이 복잡하다거나 잠정 등급 확인원의 제출의무를 알지 못하여 누락하였다는 것은 법령의 부지를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여 역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