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165조[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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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 | 서면-2021-법규법인-6602 (2022.04.28) | 기부장려금은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판례 | 서울고등법원-2018-누-66960 (2019.05.29) |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기 송달할 당시 원고는 그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고, 그 주소지 거주자 등에게 송달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을 증명한 이상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 도달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
질의회신 부동산 | 서면-2015-부동산-2295 (2015.12.04) | 일반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공동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3항의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고, 미등기 자산을 양도할 때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및 70%세율이 적용 됨 |
판례 | 서울행정법원-2012-구단-17660 (2013.01.11) | 매매예약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취지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가 변제기까지 금원을 변제하지 않음에 따라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는 바, 그 과정에서 양도대금 청산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불분명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은 적법함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7 (2011.01.07) | 2001년도에 「소득세법시행령」 제9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써, 양도자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598 (2010.04.22) |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폐지에 관한 특례 및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규정은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
판례 | 대법원-2006-두-1609 (2008.05.29) |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후 그와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예정신고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확정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흡수되어 소멸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예정신고를 기초로 이루어진 징수처분 역시 효력을 상실하는 것임 |
심판 양도 | 조심2008중0118 (2008.04.24) |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는 행정벌적 성격 외에 지연이자 성격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귀책사유가 없다하더라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함 |
질의회신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81 (2007.09.14) |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 영수증에 해당되지 않음 |
판례 | 서울고등법원-2007-누-7699 (2007.06.14) | 환지가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액의 산출방식이 복잡하다거나 잠정 등급 확인원의 제출의무를 알지 못하여 누락하였다는 것은 법령의 부지를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여 역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