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추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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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문서번호제목
질의회신
원천
서면-2025-원천-3421
(2026.05.08)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3호의 ‘희귀난치성질환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말하는 것이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성난치질환 등과 유사한 질병‧부상은 의료기관의 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합병증으로 「희귀난치성질환 등」을 동반하지 않은 장기간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등)을 치료 중인 고령의 거동 불편자가 ①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과 유사한 질병․부상에 해당하고, ②중단 없이 ③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④의료기관의 장이 취업․취학 등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 즉 ①~④ 요건에 모두 해당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 발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질의회신
소득
서면-2022-법규소득-2596
(2022.08.29)

보증금대상사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켜 함께 지급받는 경우, 해당 자원순환보증금은 보증금대상사업자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심판
종합소득
조심 2021인6848
(2022.03.17)

「소득세법」은 기간별 과세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이자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이자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마다 독립하여 그 조세채무가 성립하는 것인바 설령 청구인이 2014년과 2015년에 수령한 쟁점이자금액을 재투자하였다가 손실을 보게 되었더라도 당초 과세처분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이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
종합소득
조심 2021서2309
(2022.01.26)

쟁점배당금은 청구인의 쟁점채권에 기초하여 수령한 금액이 아닌 생활불교의 수탁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취득한 구상금채권에 기초하여 수령한 배당금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배당금 1,335,043,964원 중 원금 1,030,226,842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법정이자 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금으로 보이므로 「소득세법」에서 정한 이자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따라서, 처분청이 채권원금을 803,000,000원으로 보고 이를 초과하는 쟁점배당금을 이자소득 또는 기타소득(지연손해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심판
종합소득
조심 2021중1125
(2021.11.03)

쟁점수당이 430백만원에 이르나 청구인이 쟁점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볼만한 금융증빙이나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은 청구인이 투자모집활동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투자모집활동의 상대방, 금융거래내역 등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사실관계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심판
기타
조심 2021서3133
(2021.11.02)

청구인은 IDS와 1년 만기의 투자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2016년 9월 전에 만기가 도래한 투자약정 건에 있어서 청구인이 원리금을 실제 회수하지 않고 재투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자소득이 발생한 경우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
종합소득
조심 2021중4807
(2021.11.02)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2015.12.30.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자문사례
소득
기준-2021-법령해석소득-0162
(2021.10.15)

소득법§50,§51 및 §59의2에 따른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시, 과세기간 종료일 전(1월 1일을 포함)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르는 것임

질의회신
소득
서면-2021-법령해석소득-1643
(2021.10.15)

소득법§50,§51 및 §59의2에 따른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시, 과세기간 종료일 전(1월 1일을 포함)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르는 것임

심판
종합소득
조심 2018부0906
(2018.04.25)

투자약정서에 따르면 명시적으로 이자지급일을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투자자들이 쟁점담보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배당받았으며, 미회수한 채권 원금은 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한 사실 등에 비추어 투자약정서에 의한 이자지급 약정일에 이자소득이 성숙?확정되었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