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
자문사례 소득 | 기준-2026-법규소득-0100 (2026.09.30) |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 소득 중 주택등매매차익 외 소득에서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주택등매매차익에서 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주택등매매차익 외 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사업소득에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질의회신 소득 | 서면-2026-소득-1067 (2026.07.13) | 주택신축판매업을 공동사업으로 영위하다 공동사업자가 분할 취득하여 단독으로 사업자등록 시 미분양한 주택을 분양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
심판 종합소득 | 조심 2025중3219 (2026.02.09) |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 |
사전답변 소득 | 사전-2025-법규소득-1049 (2025.12.19) |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부동산매매업자의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주택은「소득세법」제104조제7항의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
사전답변 소득 | 사전-2025-법규소득-0991 (2025.11.25) |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부동산매매업자의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주택은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의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
질의회신 소득 | 서면-2025-소득-0754 (2025.10.13) |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토지의개발에 소요된 인건비와 차입한 대출금의 지급이자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동산매매업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 |
판례 | 대법원-2024-두-46149 (2024.10.08) |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항목에도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산정한 종합소득세를 처분한 것은 적법함 |
판례 | 수원고등법원-2023-누-14820 (2024.05.17) |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항목에도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산정한 종합소득세를 처분한 것은 적법함 |
판례 |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1954 (2023.08.23) |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항목에도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산정한 종합소득세를 처분한 것은 적법함 |
사전답변 소득 | 사전-2022-법규소득-0887 (2023.06.26) |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소득세법」제64조제1항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