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74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
사전답변 소득 | 사전-2023-법규소득-0254 (2023.10.19) |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2023.1.1. 이후 행사하는 경우에, 위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199호, 2022.12.31., 일부개정된 것)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4에 규정된 각각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사전답변 소득 | 사전-2022-법규소득-0358 (2022.04.12) | 주식매수선택권을 2022.3월 행사하는 경우에 그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2021.12.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3 및 같은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중 시가 이하 발행이익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각각 적용되는 것임 |
질의회신 소득 | 서면-2021-법령해석소득-5539 (2021.10.21) |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으나 이를 행사할 때 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법인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조특법§16의2,§16의3,§16의4에 규정된 각각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질의회신 소득 | 서면-2021-법령해석소득-4303 (2021.10.14) | 벤처기업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으나 이를 행사할 때 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법인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2, 제16조의3에 규정된 각각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질의회신 소득 | 서면-2021-법령해석소득-4226 (2021.09.29) |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해당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전체 행사가액의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
질의회신 소득 | 서면-2021-법령해석소득-5589 (2021.09.16) | 벤처기업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으나 이를 행사할 때 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법인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3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질의회신 소득 | 서면-2021-법령해석소득-3480 (2021.08.31)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시점에 벤처기업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조특법§16의2, 동법§16의3, 동법§16의4에 규정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사전답변 소득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1128 (2021.08.18)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령§89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사전답변 소득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1296 (2021.03.08) | 벤처기업이 아닌 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은 행사당시 벤처기업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도 동 규정에 따른 납부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
사전답변 소득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42 (2020.03.11) | 납부특례 적용을 신청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