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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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법원 2026다201494
(2026.06.25)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건물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등록’은 거래 안전을 위하여 임대차의 존재와 내용을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서 마련된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사업자등록을 통하여 해당 건물에 관한 임대차의 존재와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12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4. 2. 29. 대통령령 제34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3항, 제14조 제1항 제7호(위 규정들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사업자등록에도 준용된다)에 따르면,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자문사례
재산
기준-2026-법규재산-0024
(2026.03.25)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2호를 적용하는 것임

판례
서울고등법원-2024-누-44909
(2026.01.16)

사업자등록직권말소행위는 처분성이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직권말소취소를 구하는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부존재하여 각하되어야 함

판례
서울고등법원2024누63658
(2025.08.22)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설계‧시공 및 분양되었고, 귀속경비율 고시에서 업종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사용된 ‘주거용 건물’은 주택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해석되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은 경비율 고시상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분양 사업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사전답변
재산
사전-2025-법규재산-0391
(2025.06.11)

주소지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소득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며, 거주주택 비과세 및 일시적1주택․1분양권 비과세 특례 중첩 적용 가능함

판례
서울행정법원2024구합2538
(2025.04.17)

임대주택등록이 말소된 상태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원고들 임대 각 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법 등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과세 대상이 됨이 명백함

판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7781
(2024.11.01)

2020. 6. 10.에야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및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납세자의 법령부지, 오인이나 담당공무원들이 납세자에게 그와 같은 점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판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4899
(2024.10.18)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이상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9278
(2024.10.15)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1 분양을 받은 자를 과세기준일 현재 2주택 이상자로 본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

판례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7658
(2024.05.03)

사업자등록직권말소행위는 처분성이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직권말소취소를 구하는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부존재하여 각하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