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153조[납세조합의 납세관리]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
판례 | 대전고등법원-2006-누-1096 (2006.12.28) | 자경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및 3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것은 정당함. |
질의회신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5 (2006.02.23) |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 농지가 양도일 현재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 중인 경우 적용 되지 않음 |
질의회신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72 (2005.11.30) | 농지대토의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은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
질의회신 | 서일46014-11136 (2003.08.22) | 농지라 함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와 그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는 감면대상이 아님 |
심판 종합소득 | 국심1996경3276 (1997.04.16) | 청구주장은 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전산처리과정과 이중근로소득자료상의 수치의 상관성 등을 고려할 때 그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90년도에 주근무지와 전근무지에서 근무를 하고 받은 급여소득의 연말정산시 전근무지에서 받은 급여소득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를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질의회신 | 법인46013-4272 (1995.11.21) |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자의 전근무지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은 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 조정하여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것임 |
질의회신 | 법인22601-141 (1992.01.17) |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금이 있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그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
질의회신 | 법인22601-1615 (1989.05.01) |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금이 있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그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
질의회신 | 법인1264.64-30 (1985.01.07) | 인정상여금액을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안분계산하여 07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분의 인정상여는 재년말정산하여야 하고, 다음연도 01월01일부터 06월30일까지분의 인정상여는 지급대상기간을 01월01일부터 06월 30일까지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