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조의5[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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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문서번호제목
질의회신
국조
서면-2024-법규국조-0841
(2025.08.19)

비과세 외국연예등법인이 연예인의 국내 용역 제공을 보조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비거주자에게 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56조의5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는 개별 조세조약을 고려하여 적용하는 것임

질의회신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24
(2014.04.01)

외국 대행회사를 통해 비거주 연예인이 국내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실질 제공자를 파악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그 시기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임

심판
법인
조심2009서2247
(2009.11.16)

국내공연 대가로 미국연예법인에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미출연자의 출연료 반환예정분 등을 고려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회신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68
(2009.09.08)

미국법인 오케스트라 국내공연과 관련하여 전세기를 운항하는 다른 미국법인(항공회사 또는 여행회사)에게 항공료를 직접 지급한 경우 동 항공료는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