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156조의5[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 특례]
결정유형심판 재결의 주문으로 나눈 값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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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조 | 서면-2024-법규국조-0841 (2025.08.19) | 비과세 외국연예등법인이 연예인의 국내 용역 제공을 보조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비거주자에게 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56조의5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는 개별 조세조약을 고려하여 적용하는 것임 |
질의회신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24 (2014.04.01) | 외국 대행회사를 통해 비거주 연예인이 국내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실질 제공자를 파악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그 시기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임 |
심판 법인 | 조심2009서2247 (2009.11.16) | 국내공연 대가로 미국연예법인에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미출연자의 출연료 반환예정분 등을 고려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
질의회신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68 (2009.09.08) | 미국법인 오케스트라 국내공연과 관련하여 전세기를 운항하는 다른 미국법인(항공회사 또는 여행회사)에게 항공료를 직접 지급한 경우 동 항공료는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