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145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
질의회신 원천 | 서면-2024-원천-0714 (2024.11.18) | 질의인이 지급한 화해 위로금 소득구분은 조정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질의회신 원천 | 서면-2023-원천-2383 (2023.12.14) | 법원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며,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되기 전 가집행・가처분 등 강제집행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이 확정되는 날을 지급시기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원천세과-667, 2012.12.03.) |
질의회신 원천 | 서면-2023-원천-0658 (2023.03.28) | 계속적, 반복적 용역제공은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제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며 각 판매건별로 과세최저한 판단 |
사전답변 소득 | 사전-2021-법규소득-1918 (2022.12.05) | 쟁점임대차계약의 해제·해지, 재계약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임차권을 반납하는 경우에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임대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반환금 중, 임차인이 이미 납부한 분납금의 납부일 다음 날부터 반납일까지의 이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다목에 따른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사전답변 소득 | 사전-2022-법규소득-0923 (2022.09.21) | 입주자가 사업주체로부터 지급받는 합의금이 지체일수와는 무관하게 산정된 경우로 공급계약서상 지체보상금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동 합의금 전체가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
질의회신 법인 | 서면-2020-법인-2344 (2020.10.21) | 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음에도 착오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5조의7 제1항 제2호의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
사전답변 소득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42 (2020.03.11) | 납부특례 적용을 신청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임 |
사전답변 소득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492 (2019.10.14) |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7호의 권리를 양수하는 자는 각 대금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판례 | 대법원 2015다35270 (2019.05.16) | [1]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서 말하는 ‘확정’의 개념을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 |
판례 | 대구지방법원-2018-구합-359 (2019.02.14) | 추가공사비와 상계처리하여 실제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한 때에 도급인이 실제 지체상금 상당의 이익을 얻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지체상금의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