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28조[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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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 | 서면-2020-법인-3830 (2021.01.29) | 레미콘 제조 회사가 제공하는 유류대·식대·통행료는 레미콘 판매 수입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이므로 손금에 해당되며 법인이 판매한 상품의 매입가액은 법인의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손비이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
질의회신 징세 | 서면-2018-징세-4118 (2019.04.23) | 조정 결정문에서 과세요건과 관련한 어떠한 구체적인 정보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동 결정문을 근거로 후발적 사유의 경정을 청구할 수 없는 것임 |
질의회신 법인 | 서면-2018-법인-2307 (2018.10.30) |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은「자산재평가법」제28조 제2항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
질의회신 소득 | 서면-2018-소득-0404 (2018.06.29) |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질의회신 소득 | 서면-2017-법령해석소득-2618 (2018.02.28) |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에서 재평가적립금은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지 못함 |
질의회신 법인 | 서면-2017-법인-2481 (2018.01.30) |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토지 등을 매도하는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55조의2 제6항 규정의 토지 등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 규정의“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은 당해 자산에 대한 자산재평가 후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
질의회신 소득 | 서면-2017-소득-2353 (2017.11.02)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화훼작물 재배업(01122)’이나 ‘화훼 시설 재배업(01152)’에 해당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질의회신 법인 | 서면-2017-법인-0593 (2017.06.22) |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토지 등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은 당해 자산에 대한 자산재평가 후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
심판 양도 | 조심 2016중2776 (2017.05.25) | 청구인이 실소유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한 사기피해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실제 다른 소유자들에게 배분되었는지 여부도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법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질의회신 법인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837 (2017.04.19)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선박을 국내에 반입하여 임대업에 사용하고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는 경우 해당 선박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하며,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같은 영 제28조제2호에 따른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같은 영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수정내용연수는 적용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