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조[교부금의 지급]

검색
결정유형심판 재결의 주문으로 나눈 값
구분문서번호제목
질의회신
서일46014-11055
(2003.08.06)

주택과 그 부수토지 중 부수토지만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심판
종합소득
국심1990서0437
(1990.05.31)

가공매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인은 사업소득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기간 확정신고를 하였는바, 여타 실물거래 사실을 입증하는 거증 제시가 없어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