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169조[교부금의 지급]
결정유형심판 재결의 주문으로 나눈 값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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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서일46014-11055 (2003.08.06) | 주택과 그 부수토지 중 부수토지만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심판 종합소득 | 국심1990서0437 (1990.05.31) | 가공매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인은 사업소득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기간 확정신고를 하였는바, 여타 실물거래 사실을 입증하는 거증 제시가 없어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