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133조[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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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양도 | 조심 2026전1426 (2026.06.18) | ㅇ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며,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당사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대법원 2009.4.9. 선고 2007두26629 판결, 같은 뜻임)인바, - 결과적으로 낮은 조세부담이 발생하였다 하여 과세관청이 조세회피 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없이 사법상 사적자치의 원리에 따라 합리적인 경제인의 입장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계약형식을 부인하고 세법상 기간과세의 |
판례 | 서울행정법원-2010-구합-27332 (2010.12.02)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액의 적정 여부에 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배당소득을 Gross-up 대상 배당소득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
판례 | 서울행정법원-2010-구합-27325 (2010.11.12) | 증권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이 배당소득가산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정하였는데 그 구분이 금융기관에 책임이 있다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판례 | 서울행정법원-2010-구합-27318 (2010.11.04) | 배당소득이 Gross-up 대상 배당소득이라고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이 사건 쟁점 배당소득이 법인단계에서 이미 과세된 Gross-up 대상 배당소득인지 여부에 대하여 충분한 확인 및 검토를 하지 않은 채 함부로 Gross-up 대상 배당소득으로 판단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정당함 |
질의회신 | 원천세과-2388 (2008.10.30) |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MMW(Money Market Wrap)형 CMA) 금융상품에 대한 이자소득 원천징수 시기는 증권금융기관으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을 때이며, 원천징수영수증 교부방법은 소득세법 제133조 규정에 의해 하는 것임 |
질의회신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40 (2008.03.14) | 공동사업자의 경우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기장의무를 판단하는 것임 |
질의회신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4 (2008.01.18) | 공동사업과 단독영위사업이 있는 경우 각각 공동 및 단독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장부비치 ・ 기장의무를 판정하는 것임. |
질의회신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78 (2005.11.14) | 지급내용 등을 우편,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정보통신 또는 모사전송으로 통보하여 주는 경우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질의회신 | 서면1팀-927 (2005.07.27) | 금융기관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그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우편,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정보통신 또는 모사전송으로 통보하여 주는 경우도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질의회신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07 (2005.07.22) |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