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114조의2[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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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법원-2024-두-66785 (2025.04.03) | (원심 요지)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야 하고,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판례 | 대법원-2024-두-66747 (2025.04.03) | 신축건물 5년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판례 | 대법원-2024-두-66754 (2025.04.03) | 신축건물 5년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판례 | 대법원-2024-두-66761 (2025.03.27) | (원심 요지)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의한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정당하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판례 | 대법원-2024-두-66198 (2025.03.27) | (원심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헌적인 요소가 없고, 궁극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가산세라는 형식을 빌려 건물의 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른 납부세액의 편차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일 뿐 환산취득가액 적용이 어떠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 이를 제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가산세를 감면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
판례 | 대법원-2024-두-66730 (2025.03.27) | (원심 요지)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의한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정당하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판례 | 대법원-2024-두-66778 (2025.03.27) | (원심 요지) 가산세라는 형식을 빌려 건물의 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른 납부세액의 편차를 조정한 것일 뿐 환산취득가액 적용을 어떠한 의무의 위반이라고 보아 이를 제재하려는 것은 아님 |
판례 | 대법원-2024-두-63113 (2025.03.13) | 가산세 부과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음 |
판례 | 대법원-2024-두-59633 (2025.02.20) | 신축건물 5년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판례 | 대법원-2024-두-59572 (2025.02.20) | (원심요지)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야 하고, 원고들에게 쟁점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쟁점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