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조의2[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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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원천
서면-2023-원천-3550
(2024.02.05)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근로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해당 임직원은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로써,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임

질의회신
원천
서면-2022-원천-4266
(2023.02.28)

2인 이상으로부터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을 받는 자의 연말정산은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의 연말정산을 준용하므로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 하기 전에 종된 근무지에서 수령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합산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다만,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심판
종합소득
조심 2016중2721
(2016.10.13)

처분청에 제출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상 ㈜**에서 청구인에게 ***백만원을 지급하고 소득세 **백만원을 원천징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급여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로부터 받은 매월의 급여에서 근로소득세, 건강보험료 등이 공제된 것이어서 총액을 확인할 수 없고, 다른 통장이나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급여 또는 상여를 수령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소득세법」은 권리ㆍ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근로를 제공한 때에 근로소득이 확정적으로 발생되었다 할 수 있어 청구인이 실제 수령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과세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
종합소득
조심 2016서0302
(2016.03.14)

처분청의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제47조의4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7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
종합소득
조심 2015중5122
(2015.12.04)

청구인은 2007년 중 2개 사업자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았으나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및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 점, 청구인이 **자원의 실질대표자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회신
서면법규과-580
(2014.06.10)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할 때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지급할 근로소득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39조에 따라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이월하여 징수하는 것임

심판
종합소득
조심2013중3483
(2013.11.18)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바,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종근무지의 근로소득 합산신고 누락에 대한 안내를 받은 사실이 없다 하더라고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점으로 볼 때, 처분청에서 주근무지와 종근무지의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
종합소득
조심2013서3070
(2013.09.10)

청구인이 주된 근무지 및 종된 근무지 등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였으나, 종전 근무지인 **은행의 근로소득 수입금액 중 일부가 과소신고되었고, 종된 근무지인 **대학교의 근로소득 수입금액 전액의 신고가 누락되었으므로 다음 해인 2008.5.31.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적법해 보이고,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는 납부되지 않은 금액에 대한 이자액 상당의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회수보전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정당하게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이상,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질의회신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81
(2012.08.23)

국내근로소득과 국외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근로소득공제액 중 국외근로소득에 대응되는 근로소득공제액을 해당 국외근로소득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질의회신
법제처2011-150
(2011.05.04)

주된 근무지(또는 새로운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종된 근무지(또는 종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