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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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소득
사전-2025-법규소득-1221
(2026.01.30)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한 경우, 그 전환을 신청한 금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에서 가장 먼저 인출하여 그신청을 한 날에 다시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봄

질의회신
소득
서면-2023-법규소득-3940
(2024.04.1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4에 따라 국가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운용하는 기업의 근로자의 연금계좌로 지급하는 가입자부담금 지원금은 해당 근로자의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판례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0022
(2022.07.20)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하고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15%의 원천징수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은 적법함

사전답변
소득
사전-2021-법규소득-1909
(2022.03.20)

연금계좌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40조의2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18조의3제1항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사전답변
소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21
(2020.06.25)

저축보험과 연금저축은 서로 구분되는 상품으로서 저축보험은 저축성보험으로서 세법상 장기 저축성보험의 차익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을 과세제외 하며 연금저축은 납입 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하고 향후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및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에 대해 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함

사전답변
소득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181
(2018.08.09)

국내법인이 퇴직하는 비거주자에게 퇴직소득을 개인퇴직연금계좌로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46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사전답변
소득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043
(2017.03.17)

연금저축계좌 계약이 민법의 취소법리에 따라 취소되는 경우 「舊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2,「舊 소득세법」제51조의3 및 「소득세법」제59조의3에 따라 공제받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수정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舊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2에 따른 해지가산세는 부과대상이 아님

질의회신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07
(2017.02.23)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 제2항에 따라 연금계좌 간 이체 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이체 받아 보유하는 연금계좌를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공제한도를 적용하는 것임

질의회신
소득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858
(2016.10.06)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연금세액공제 여부가 미확인된 금액은 사후적으로 확인된 날부터 과세제외금액으로 보고 연금계좌에서 인출시 「소득세법 시행령」제40조의3 제1항에 따른 인출순서를 적용하는 것임

질의회신
소득
서면-2015-소득-2645
(2016.02.19)

보험료 납입면제 특별약관에 따라 납입된 것으로 간주된 보험료는 소득세법 제59조의3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향후 연금 지급 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연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0조의3에서 규정하는 연금소득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