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납입면제보험료의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여부
요지
보험료 납입면제 특별약관에 따라 납입된 것으로 간주된 보험료는 소득세법 제59조의3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향후 연금 지급 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연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0조의3에서 규정하는 연금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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