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차익 과세제외 관련 질의
요지
저축보험과 연금저축은 서로 구분되는 상품으로서 저축보험은 저축성보험으로서 세법상 장기 저축성보험의 차익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을 과세제외 하며 연금저축은 납입 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하고 향후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및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에 대해 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함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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