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
질의회신 소득 | 서면-2025-소득-2293 (2025.07.30) | 공동사업자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동사업장의 기부금으로 보아 「소득세법」제34조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 |
질의회신 법인 | 서면-2023-법인-1268 (2023.07.24) | 법인과 법인이 손익분배비율, 공동사업운영 등을 정한 약정에 의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각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 |
판례 |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4136 (2023.06.01) | 원고가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이월결손금 발생의 근거가 되는 필요경비는 이미 2012 및 20213 사업연도에 그 발생사실이 확정되었으므로, 2014년에서야 비로소 총수입금액과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식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받아들이기 어려움 |
질의회신 법인 | 서면-2022-법규법인-3374 (2023.05.04) | 소기업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매출액에는 공동사업장의 매출액 중 공동사업계약에 따른 지분비율에 의하여 안분한 금액이 포함되는 것임 |
사전답변 소득 | 사전-2022-법규소득-0830 (2023.03.21) | 단독사업장으로 변경되기 전 발생한 공동사업자별 고용증대세액공제액 중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공동사업자별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4조에 따라 이월하여 공제하는 것임 |
사전답변 소득 | 사전-2022-법규소득-0705 (2023.02.13) | 「소득세법」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이 공동사업자 간 지분승계를 통해 단독사업장이 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제1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공동사업자별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임 |
질의회신 소득 | 서면-2021-법규소득-8159 (2023.01.11) |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자별 상시근로자 수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고, 공동사업자의 증가로 손익분배비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제1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임 |
판례 |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4825 (2022.07.21) | 2인 사업장에서 1명이 탈퇴하여 단독사업장이 된 경우라고 하여 사업의 계속성이 단절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계속사업으로서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3,600만원을 초과하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함 |
질의회신 법인 | 서면-2021-법인-3026 (2022.04.15) | 법인과 법인이 손익분배비율, 공동사업운영 등을 정한 약정에 의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각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동산 | 서면-2021-부동산-7878 (2022.03.17) | 2주택 보유세대가 ’21.2.17. 전에 별도세대인 손자에게 1주택을 증여한 경우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재기산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