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조[원천징수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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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득
서면-2022-법규소득-3915
(2024.11.04)

「소득세법」제129조제2항제2호단서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에서 이자·배당소득이 발생한 후 해당 계좌의 실제 소유자와 계좌 명의자가 동일인으로 확인되는 경우 100분의 4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회신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37, 2024.10.17
(2024.10.17)

「소득세법」제129조제2항제2호단서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에서 이자 ·배당소득이 발생한 후 해당 계좌의 실제 소유자와 계좌 명의자가 동일인으로 확인되는 경우, 실지명의가 확인되기 전 발생한 이자 ·배당소득이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129조제2항제1호본문에 따른 100분의 4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회신
국제세원
서면-2023-국제세원-2309
(2023.09.11)

해외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상당액에 대해 금융투자업자 명의로 납부한 미국 원천세는 실질적으로 위탁개인고객이 납부한 외국소득세액에 해당하므로 금융투자업자가 해당 위탁개인고객에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사전답변
국조
사전-2023-법규국조-0358
(2023.08.24)

국내 자회사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일본 모회사 소속 직원에게 일본 모회사가 급여를 지급하고 국내 자회사가 해당 급여지급액에 대하여 일본 모회사에 보전하여 주는 경우 해당 직원의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됨

질의회신
원천
서면-2023-원천-1979
(2023.08.10)

원천징수의무자가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을 법원 판결에 따라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해당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이 되는 것이며, 지연이자(지연손해금)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20%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됨

질의회신
국제세원
서면-2022-국제세원-0001
(2023.05.31)

국내에 약 8∼9개월간 체류하면서 용역을 제공하는 미국 국적 외국인 농구선수의 거주자 여부와 원천징수 방법

질의회신
국조
서면-2022-법규국조-3911
(2023.05.31)

사업연도 중에 추정 소득을 재원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미국 리츠법인으로부터 배당금 등을 지급받은 국내 간접투자기구는 해당 미국 리츠법인에 대하여 확정된 배당소득(해당 사업연도 중에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한도로 함)에 대응하는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7조의2에 따른 환급 세액을 계산함

판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1554
(2023.05.30)

원천징수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징수처분은 당연무효임

질의회신
국제세원
서면-2022-국제세원-4574
(2023.05.22)

「자본시장법」에 따른 국내투자신탁이 캐나다 파트너쉽에 투자하고 동 파트너쉽이 캐나다 법인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 국내투자신탁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한국·캐나다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동 파트너쉽이 해당 소득을 투자신탁에 분배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7조의2에 따른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 환급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전답변
소득
사전-2023-법규소득-0189
(2023.05.02)

「저작권법」제50조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가 위원회로부터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 금원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저작재산권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지급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