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146조의2[소득이연퇴직소득의 소득발생과 소득세의 징수이연 특례]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
질의회신 | 원천세과-421 (2010.05.20) | 금융회사 원천징수에 관한 경과조치는 금융회사가 2005. 6. 30. 이전에 취득한 채권의 이자소득을 2010.1.1.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경우로서 해당 채권의 취득 당시 동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의제원천징수세액공제액 상당액이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됨 |
질의회신 | 서일46011-10114 (2002.01.24) | 거주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중간예납세액을 과다신고하여 소득세를 부당 환급받고 추후에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어 정부가 과다환급된 세액을 환수하는 경정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과다환급 신고된 세액에 대하여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
질의회신 | 법인46013-2371 (1994.08.23) | 비과세정기예탁금에 대한 이자를 납입할 부금에 대체하는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 당해 예탁금의 이자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정기예탁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때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임. |
질의회신 | 법인46013-924 (1993.04.12) | 신탁이익의 지급시기는 수익계산기간의 만료일, 신탁의 종료일ㆍ해약일 또는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의 환매일인 것이므로, 자동대체하는 경우에도 가계금전신탁 또는 적립식목적신탁의 해약일, 적립식목적신탁의 종료일을 지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것임 |
질의회신 | 법인22601-1911 (1992.09.09) | 금융기관이 정기예금과 동일한 성의 신탁의 이익을 실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납입할 정기적금형식의 신탁으로 자동 대체하는 경우에는 이자는 그 정기적금형식의 신탁이 해약되거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질의회신 | 법인22601-52 (1992.01.08) |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의 이자를 실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납입할 부금에 대체하는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 당해 정기예금의 이자는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때 지급한 것으로 봄 |
질의회신 | 법인22601-2042 (1991.10.29) |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의 이자를 실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납입할 부금에 대체하는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 당해 정기예금의 이자는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때 지급한 것으로 봄 |
질의회신 | 법인22601-1245 (1991.06.24) |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이자를 실지 지급하지 아니하고, 납입할 부금에 대체하는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 당해 정기예금의 이자는 그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급한 것으로 봄 |
질의회신 | 법인22601-43 (1991.01.09) | 예수금 이자를 계약기간 만료일 후 지급할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방법은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되므로 만료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소득세를 과세함 |
질의회신 | 법인 22601-2137 (1990.11.10) | 금융기관 정기예금의 이자를 실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납입할 부금에 대체하는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에 당해 정기예금의 이자는 그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때 지급한 것으로 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