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치식금전신탁의 신탁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여부
요지
금융기관이 정기예금과 동일한 성의 신탁의 이익을 실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납입할 정기적금형식의 신탁으로 자동 대체하는 경우에는 이자는 그 정기적금형식의 신탁이 해약되거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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