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금융회사가 보유하는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관련 경과조치의 적용
요지
금융회사 원천징수에 관한 경과조치는 금융회사가 2005. 6. 30. 이전에 취득한 채권의 이자소득을 2010.1.1.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경우로서 해당 채권의 취득 당시 동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의제원천징수세액공제액 상당액이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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