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기적금에 대체된 정기예탁금 이자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원천징수시기
요지
비과세정기예탁금에 대한 이자를 납입할 부금에 대체하는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 당해 예탁금의 이자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정기예탁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때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임.

질의

회신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