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46조의2 [ 이자소득지급시기의 의제 ]
①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의 이자를 실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납입할 부금에 대체하는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에 당해 정기예금의 이자는그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외의 이자 및 할인액에 대한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 한다.<신설 1982ㆍ12ㆍ21>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의 이자를 실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납입할 부금에 대체하는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에 당해 정기예금의 이자는그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급한 것으로 본다.
제1항외의 이자 및 할인액에 대한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 한다.<신설 1982ㆍ12ㆍ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