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 [ 利子·配當所得에 대한 非課稅 ]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가계 또는 학생의 저축을 증대시키기 위한 특별예금의 이자

2.

농ㆍ어민 또는 상호유대를 가진 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에 대한 2천만원 이하의 예탁금 또는 1천만원이하의 출자금의 이자 또는 배당금

3.

근로자등의 재산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목의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배당금

가.

근로자장기저축

나.

근로자장기증권저축

다.

국민주신탁

4.

장기주택마련저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