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80조 [ 국민주택건설용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2001.12.29 삭제) ]
삭제(2001.12.29)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용지(大統領令이 정하는 土地를 제외한다)로서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00.12.29>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同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이 免除된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이 條에서 "住宅建設登錄業者"라 한다)가 건설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주택(이하 "國民住宅"이라 한다)의 건설용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이하 이 條에서 "社員用賃貸住宅"이라 한다)을 건설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이 條에서 "社員用賃貸住宅建設者"라 한다)가 건설하는 사원용임대주택의 건설용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숙사건설자(이하 이 條에서 "寄宿舍建設者"라 한다)가 건설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숙사의 건설용지
주택건설등록업자ㆍ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 또는 기숙사건설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ㆍ사원용임대주택 또는 기숙사를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해 사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12.29>
제1항의 규정은 주택건설등록업자ㆍ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 또는 기숙사건설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