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조[양도소득세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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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제세원
서면-2020-국제세원-2623
(2020.08.26)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외국의 과세기간이 우리나라와 상이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국외원천소득 중 우리나라의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에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판례
대법원-2017-두-57929
(2017.12.13)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인정한 세액 외에 추가적으로 중국에서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례
서울고등법원-2016-누-55119
(2017.07.19)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인정한 세액 외에 추가적으로 중국에서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질의회신
징세과-341
(2009.11.26)

「소득세법」 제101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여받은 양도물건을 타인에게 양도한 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착오로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국세기본법」 제51조에 의하여 환급결정하는 것임

판례
대법원-2007-두-4506
(2008.06.12)

사건 계약금은 고용계약과는 별개로 10년간 경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기간 동안 올릴 수 있는 수익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지급한 일시적・우발적 소득이라 봄

판례
부산지방법원-2006-구합-4586
(2007.07.12)

쟁송 등의 이유로 잔금을 수령하지 못하였고 향후 매매계약 자체가 해제될 개연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67
(2006.04.12)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발생 국가의 정부에 의하여 과세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심판
종합소득
국심1996서3208
(1997.12.31)

청구인에게는 94년 귀속 근로소득으로 00원이 있는데 이와 같은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기장의무가 없음이 명백한 데도 처분청이 이 금액이 포함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무기장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됨.

심판
종합소득
국심1997경2408
(1997.12.13)

소득표준율이 결정되어 있고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경우가 아니므로 총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것은 적법

심판
종합소득
국심1997경2383
(1997.12.13)

소득표준율이 결정되어 있고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경우가 아니므로 총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것은 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