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117조[양도소득세의 환급]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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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제세원 | 서면-2020-국제세원-2623 (2020.08.26) |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외국의 과세기간이 우리나라와 상이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국외원천소득 중 우리나라의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에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판례 | 대법원-2017-두-57929 (2017.12.13) |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인정한 세액 외에 추가적으로 중국에서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
판례 | 서울고등법원-2016-누-55119 (2017.07.19) |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인정한 세액 외에 추가적으로 중국에서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
질의회신 | 징세과-341 (2009.11.26) | 「소득세법」 제101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여받은 양도물건을 타인에게 양도한 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착오로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국세기본법」 제51조에 의하여 환급결정하는 것임 |
판례 | 대법원-2007-두-4506 (2008.06.12) | 사건 계약금은 고용계약과는 별개로 10년간 경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기간 동안 올릴 수 있는 수익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지급한 일시적・우발적 소득이라 봄 |
판례 | 부산지방법원-2006-구합-4586 (2007.07.12) | 쟁송 등의 이유로 잔금을 수령하지 못하였고 향후 매매계약 자체가 해제될 개연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
질의회신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67 (2006.04.12) |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발생 국가의 정부에 의하여 과세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심판 종합소득 | 국심1996서3208 (1997.12.31) | 청구인에게는 94년 귀속 근로소득으로 00원이 있는데 이와 같은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기장의무가 없음이 명백한 데도 처분청이 이 금액이 포함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무기장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됨. |
심판 종합소득 | 국심1997경2408 (1997.12.13) | 소득표준율이 결정되어 있고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경우가 아니므로 총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것은 적법 |
심판 종합소득 | 국심1997경2383 (1997.12.13) | 소득표준율이 결정되어 있고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경우가 아니므로 총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것은 적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