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잔금을 수령하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양도시기 산정
요지
쟁송 등의 이유로 잔금을 수령하지 못하였고 향후 매매계약 자체가 해제될 개연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07부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