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7-두-57929 (2017.12.13)
판례
- 제목
- 피고의 처분 소득금액에 대응하는 직접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여부
- 요지
-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인정한 세액 외에 추가적으로 중국에서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문
사 건 2017두5792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7. 7. 1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자료
관련조문
- 소득세법 제117조2017.07.01 시행 당시현행 보기
관련 예규/판례
- 원심수원지방법원-2014-구합-56322판례(2016.06.14)거주자 해당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