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주자 해당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여야 함.
요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들과 함께 국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3중2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