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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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문서번호제목
질의회신
소득
서면-2023-소득-2672
(2025.12.23)

「소득세법 시행규칙」제42조제4항제1호에 규정하고 있는 직원을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고 할 수 없음

사전답변
소득
사전-2025-법규소득-0908
(2025.11.25)

공동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자 중 1인의 명의로 화물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회신
소득
서면-2022-법규소득-1452
(2023.02.21)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제8항 및 제10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자문사례
소득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223
(2021.02.22)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에서 제외되는 ‘사업자별로 1대’를 판단함에 있어,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는 것임

사전답변
소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1083
(2020.12.18)

피상속인의 사망하는 경우 이월하여 상각중인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한도초과액 잔액은 모두 1월1일부터 사망일까지의 과세기간에 피상속인의 해당 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사전답변
소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89
(2020.11.04)

복식부기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업무에 사용한 업무용승용차와 관련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에는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답변
소득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763
(2018.11.30)

소득법§33의2②에 따라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던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이월액 잔액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판례
전주지방법원-2017-구합-1497
(2018.11.28)

이중장부에 의한 수입금액 누락, 거짓영수증 수취로 인한 가공경비 계상한 것에 대해서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나 가사 관련 경비로 부인한 것에 대해서는 업무와 관련성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함.

질의회신
소득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480
(2018.10.22)

「소득세법 시행령」제78조의3이 시행되기 전 취득하여 가사용으로 사용하던 승용차를 동조의 시행일 이후 개업하고 업무에 전용하는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제78조의3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회신
소득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793
(2018.01.11)

리스 만료로 해당 승용차를 직접 취득하여 계속 업무용승용차로 사용하는 경우 임차 또는 취득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차량으로 보아 해당 차량의 감가상각비 또는 감가상각비상당액의 한도를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