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득세법」제33조의2 제2항에 따라 이월공제되는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잔액의 폐업 시 처리방법
요지
소득법§33의2②에 따라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던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이월액 잔액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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