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2조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 ]

①

영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작성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를 말한다.(2026.01.02 개정)

②

영 제78조의3제4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란 국세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운행기록 방법을 말한다.(2026.03.20 개정)

③

영 제78조의3제4항제1호에 따른 업무용 사용거리란 제조ㆍ판매시설 등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ㆍ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ㆍ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해 주행한 거리를 말한다.(2026.03.20 개정)

④

영 제78조의3제4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서 "해당 사업자, 그 직원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026.03.20 개정)

2021.01.01부터 시행 [2020.03.13 재정경제부령 제781호 부칙 제1조]

1.

해당 사업자 및 그 직원(2020.03.13 개정)

2.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2020.03.13 개정)

3.

해당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을 채용하기 위한 시험에 응시한 지원자(2020.03.13 신설)

⑤

영 제78조의3제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승용차"란 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임차한 승용차로서 임차계약기간이 30일 이내인 승용차(해당 과세기간에 임차계약기간의 합계일이 30일을 초과하는 승용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2026.03.20 개정)

2021.01.01부터 시행 [2020.03.13 재정경제부령 제781호 부칙 제1조]

⑥

영 제78조의3제9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2026.01.02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 임차료에서 해당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 자동차세 및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 다만,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7을 수선유지비로 할 수 있다.(2020.03.13 신설)

2.

제1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외의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 임차료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2020.03.13 신설)

⑦

영 제78조의3제8항 및 제10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이 있는 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한다.(2024.03.22 개정)

제42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4.03.22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폐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4.03.22 재정경제부령 제1052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