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상속 등의 경우의 납세지]

검색
결정유형심판 재결의 주문으로 나눈 값
구분문서번호제목
심판
종합소득
조심 2025서1760
(2025.10.15)

쟁점영업비는 청구인이 지급해야할 투자일임 수수료에서 상계되는 방식으로 지급되었으나, 이는 단지 수수료 계산 및 정산의 편의를 위한 것임

심판
양도
조심2013광0210
(2013.04.02)

청구종중이 1993.*.**.을 등기접수일로 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것은「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것이므로 「소득세법」 부칙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점, 쟁점토지의 등기부 등본에 “법률 제4502호”에 의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소유권 보존등기 하고자 △△시장에게 제출한 「확인서 발급신청서」와 박○○ 외 2인이 작성한 「연대보증서」에서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19**.10.16.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1985.1.1.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질의회신
재산세과-273
(2010.05.04)

사망에 의한 상속개시일은 민법에 의하는 것이며,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는 기초공제만 적용되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공과금 및 채무에 대하여만 공제되는 것임

질의회신
재산세과-2270
(2008.08.18)

등기접수시간이 사망시간보다 빨라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과세소득금액이 되는 경우 신고서상 신고인 명의는 피상속인이 되는 것이나,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질의회신
서면-2005-인터넷방문상담1팀-1030
(2005.09.01)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서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였으나 근로자의 사정으로 중도 퇴사한 경우에는 퇴사한 월의 직전 월까지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것임

질의회신
서일46014-11600
(2003.11.11)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당해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지는 것이므로 실질소득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경우 법률상 위임 기타 정당한 대리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한 양도소득세신고는 무효임

판례
대법원 2000두8608
(2001.11.09)

[1] 구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어 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1항에서 신고한 수입금액을 신뢰할 수 있거나 총수입금액이 쉽게 산출될 수 있는 자 등 일정한 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한하여 그들이 세무사 등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심리로 결정하도록 한 것은, 서면조사결정 대상자와 세무사 등을 신뢰하여 세무사 등에게 과세표준조사서와 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서의 기재 내용이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작성·제출케 함으로써 정부가 하여야 할 실지조사를 대행하게 한 것으로서, 징세행정의 능률을 올리는 한편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데에 그 의

질의회신
재일46014-1231
(1998.07.03)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양도차익산정의 특례’ 규정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하는 것이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임

판례
서울고등법원-93-구-27170
(1998.03.13)

반환되지 아니한 예탁금은 가지급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며, 특수관계인이 법인에 부담하는 가지급금 반환채무가 소멸한다고 하여, 또 곧바로 환수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그때부터 바로 특수관계인이었던 자에 대한 상여 등 근로소득으로써 그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는 없음

판례
대구고법-97-구-1083
(1998.02.05)

수용토지에 정착한 기계, 설비등의 신공장으로의 이전비용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된 기계이전보상금은 부득이 공장을 이전함으로 인하여 부담하게된 자본적지출을 보전하여 주는 일시적인 손실보상금일 뿐이지 영업활동과 관련 있는 수입금이라고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