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계이전보상금이 업무에 관련 있는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수용토지에 정착한 기계, 설비등의 신공장으로의 이전비용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된 기계이전보상금은 부득이 공장을 이전함으로 인하여 부담하게된 자본적지출을 보전하여 주는 일시적인 손실보상금일 뿐이지 영업활동과 관련 있는 수입금이라고 할 수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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