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의 손금산입등 ]
내국법인이 현물출자에 의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이하 이 條에서 "子會社"라 한다)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현물출자된 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자회사를 설립한 것일 것
현물출자일부터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당해 내국법인이 자회사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99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을 것
자회사가 내국법인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개별 자산의 취득가액을 당해 내국법인의 현물출자일 전일의 장부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금액으로 하고 그 금액의 합계액을 자본금 또는 출자금으로 계상할 것
자회사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현물출자한 내국법인이 당해 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보유비율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 전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획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다.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차익의 계산,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 현물출자에 관한 명세서 제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