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조의4[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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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문서번호제목
자문사례
소득
기준-2023-법규소득-0089
(2024.03.19)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대해 소득세법 제155조의4【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적용시 ‘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 판단기준은 특수관계가 소멸되어 익금에 산입한 때임

질의회신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57
(2024.03.15)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대해 소득세법 제155조의4【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적용시 ‘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 판단 기준은 특수관계가 소멸되어 익금에 산입한 때임

심판
법인
조심 2023구8069
(2023.11.30)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된 경우에도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자가 분명하여 상여로 소득처분된 경우와 같이 해당 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채무자회생법 및 「소득세법」제155조의4 의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조심 2015구1632, 2015.12.31., 조심 2016서2516, 2016.9.28., 같은 뜻임), 처분청이 쟁점소득처분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잘못이 있음

질의회신
징세
서면-2021-징세-6246
(2022.11.28)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가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할 수는 없음

심판
기타
조심 2021부4776
(2022.05.17)

청구법인은 20xx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쟁점인정이자를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 상 반영하였고 회계장부상 가지급금 및 쟁점인정이자에 대하여 제각하는 회계처리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가지급금 및 쟁점인정이자가 제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인정이자가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9호의2 및 제106조에 따른 상여처분 대상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추인이나 묵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원천징수의무를 면제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질의회신
소득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820
(2020.11.23)

법인이 회생절차에 따라 지배주주가 변경된 이후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된 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하여 상여로 처분된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판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8510
(2020.01.17)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법인의 회생절차개시 후에 송달되었다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채권은 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천징수의무면제 특례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특수관계 소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에 있어야 함

심판
근로소득
조심 2017서3412
(2018.06.29)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에 송달되었다면 그 원천징수분 소득세 채권은 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서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가지급금을 수령하고 대표이사를 사임한 후에도 청구법인은 이를 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추인이나 묵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천징수의무를 면제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1차 회생절차 종료시점 ㈜◎◎은행이 일시적으로 지배주주에 해당되었으나, 그 이후로는 ▣▣▣이 계속하여 지배주주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쟁점원천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지배주주도 ▣▣▣이라서 회생절차에 따라 지배주주가 변경된 경우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이

심판
법인
조심 2016서2516
(2016.09.28)

청구법인은 회생절차에 따른 유상증자 등으로 지배주주가 변경되었고, 변경된 지배주주는 기존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이 건 상여처분액은 청구법인이 2008∼2010사업연도 동안 공사원가를 과다계상함에 따라 당시 대표이사에게 소득처분된 것으로 청구법인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일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상여처분된 소득에 해당하는 점, 「소득세법」 제155조의4 는 그 시행일인 201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당시 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심판
법인
조심2014서5692
(2015.05.06)

쟁점금액은 자금의 융통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대표자가 법인의 재산을 사외로 유출하여 편취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대표이사는 청구법인을 회생시키기 위해 개인재산을 양도하는 등으로 조성한 자금을 회사에 대여해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면서 이를 가수금으로 계상ㆍ관리해 왔고, 쟁점금액의 발생으로 가수금이 증가하였다가 가공매출액과 상계하여 다시 감소하였으며, 회생계획안에 따라 남아 있는 가수금도 채무면제되어 대표이사가 임의로 인출할 수 있는 것이 남아 있지 아니하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공매출액이 가수금에서 차감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