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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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종합소득 | 조심 2026중2522 (2026.09.16) | 등기우편접수증 등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였으나 누락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바,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계좌를 미신고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질의회신 소득 | 서면-2025-소득-4544 (2026.02.13) | 「소득세법」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한 경우, 당해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에「소득세법」제81조8제1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아 동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이 가능한 것임 |
질의회신 소득 | 서면-2025-소득-0348 (2025.05.20) |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인 ’23.6월까지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해당 과세기간인 ’23년에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함이 타당 |
사전답변 소득 | 사전-2022-법규소득-0669 (2022.12.14) | 조특법§128④⑵에 따른 감면배제의 적용을 위한 현금영수증 의무가입 기한은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기한을 의미함 |
사전답변 소득 | 사전-2021-법규소득-1714 (2022.05.20) |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규정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전답변 소득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740 (2020.09.02) | 복식부기의무자가 소득법§160의5③에 따라 소득령§208의5①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경우 조특법§128④ 및 소득법§81의8①(2)가 적용되는 것임 |
판례 |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8191 (2020.05.14) | 신고하지 않은 개인 계좌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수입금액이 입금되는 정황이 발견된 것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에도 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을 것으로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에 해당한다. |
심판 종합소득 | 조심 2018중3674 (2019.04.02) | 청구인은 본인계좌로 입금된 사업관련 수강료에 대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매월 계속적.반복적으로 현금수입금액을 누락한 점, 처분청이 20◇◇.◇.◇◇. 청구인에게 발송한 ‘조사 범위확대통지서’에 확대사유, 범위, 대상, 통지기일 등이 명확히 적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판례 | 서울고등법원-2018-누-65189 (2018.12.06) | 원고가 위 안내문을 통보받음으로써 사업용계좌가 이미 신고되어 있다는 취지로 이해하였다는 것은 문구를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사업용계좌 신고의무자는 원고 본인이므로, 이 사건 각 예금계좌가 신고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를 가장 잘 아는 사람 역시 원고 자신이다. |
판례 | 수원지방법원-2017-구합-70886 (2018.08.16) | 원고가 2015년도 종합소득세신고시 사업용계좌 개설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