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특법§128④⑵에 따른 감면배제의 적용을 위한 현금영수증 의무가입 기한
요지
조특법§128④⑵에 따른 감면배제의 적용을 위한 현금영수증 의무가입 기한은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기한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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