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업용계좌 미개설 가산세에 대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원고가 2015년도 종합소득세신고시 사업용계좌 개설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