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118조의17[재전입 등에 따른 환급 등]
결정유형심판 재결의 주문으로 나눈 값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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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양도 | 조심 2020전8507 (2021.03.30) | 청구주장대로 위 환급사유로 발생시 신고.납부 위반에 따른 가산세도 환급한다면 사실상 「소득세법」제118조의15 에 따른 신고.납부의무의 이행을 담보할 수 없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득세법」제118조의17 제1항 제2호에 따른 환급대상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인 쟁점가산세는 제외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음 따라서 처분청에서 국외전출세 본세와 그 신고.납부의무의 위반에 관한 가산세가 포함된 쟁점전체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하여 환급사유에 상응하는 본세만을 환급하고 쟁점가산세의 환급에 대해서는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질의회신 재산 | 서면-2018-법령해석재산-0160 (2019.05.22) | 「소득세법」제118조의9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는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