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143조의4[공적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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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원천 | 서면-2024-원천-2763 (2024.08.23) | 공적연금소득의 연말정산을 할 때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자녀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을 적용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임. |
질의회신 소득 |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419 (2015.10.06) | 사망한 공적연금소득자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였으나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추가 지급할 급여가 없을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세액에 대해 납세의무가 없음 |
질의회신 | 재소득46073-130 (2002.09.26) | 소액부징수 규정을 적용받아 지급조서제출이 면제된 경우에도 연 6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인한 세액이 계산되면 납부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