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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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유형심판 재결의 주문으로 나눈 값
구분문서번호제목
판례
서울고등법원2023누52941
(2024.05.03)

관련 형사판결에서 소외 한00의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으므로 이 사건 행위의 조세회피 목적을 인정하기 어려움

판례
서울고등법원-2021-누-71368
(2022.12.22)

이 사건 예정신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제4항이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위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더 이상 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에 관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질의회신
부동산
서면-2021-부동산-7697
(2022.09.23)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7,2007.01.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회신
법인
서면-2021-법규법인-4605
(2022.01.20)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고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이 「법인세법」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소득금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의 동업자에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4호에 따른 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을 같은 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자의 손익배분비율로 배분함

판례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4430
(2021.09.09)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이 허위임이 명백하다는 사정은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거래금액이 허위라고 추단할 만한 여러 정황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반증이 없는 이상, 위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이 허위임이 명백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추계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과세관청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사전답변
재산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91
(2021.06.15)

조특법 상 특례대상 주택의 양도 당시 특례대상이 아닌 주택을 보유한다하여 조특법§99의2의 과세특례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조특법§99의2 특례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 초과분에 대한 양도세 산정방법은 조특령§40①에 따라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구한 후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는 소득공제방식으로 계산 ​

판례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72
(2021.06.10)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례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8564
(2021.01.07)

취득경위와 목적, 취득자금의 출처, 그 관리와 처분과정, 귀속명의자의 능력과 그에 대한 지배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쟁점주식은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다른 탈법적인 목적이 있다하여 조세회피가 없었다고 볼 수 없음

판례
대전고등법원-2019-누-12102
(2020.06.11)

원고가 조합에서 탈퇴하면서 자신의 부동산 지분을 이전하고 받은 대가는은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원고의 위 지분이전은 결국 조합체인 공동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경료 한 후 다시 원고 소유의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여야 함에도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원고 지분을 이전한 것이므로 미등기전매에 해당함

판례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7168
(2020.05.07)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하며 조세 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보이고, 돈의 액수에 비추어 회피가능한 조세가 소액이라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