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합에서 탈퇴하면서 자신의 부동산 지분을 공동사업자에게 이전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양도소득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원고가 조합에서 탈퇴하면서 자신의 부동산 지분을 이전하고 받은 대가는은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원고의 위 지분이전은 결국 조합체인 공동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경료 한 후 다시 원고 소유의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여야 함에도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원고 지분을 이전한 것이므로 미등기전매에 해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