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제3항,제23조 제1항 등에서 말하는 양도소득이란 토지소유권 등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고 토지소유권이란 등기를 마친 소유권뿐만 아니라 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할 경우에는 그 대가적 급부가 사회통념상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른 사실상의 소유권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나. 변호사가 소송사무를 위임받으면서 수임사건이 승소로 확정되었을 때 소송목적물인 토지의 일정비율 부분을 보수로 받기로 약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토지 부분의 대가인 소송사무의 처리가 수임사건의 승소로 확정됨으로써 완결된 때에 사실상 토지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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