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구 소득세법(1979.12.28. 개정전까지의 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양도라고 함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토지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라 함은 매매와 같은 경우에는 그 토지의 대가가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었음을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구 소득세법(1979.12.28. 개정전까지의 법) 제27조의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시기에 관한 규정은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에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이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니고,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어 토지 등 양도가 있었을 경우에, 그 양도나 취득의 시기를 위 금원 영수일로 의제하는데 불과하다. 다. 매수인과 매수인 사이에 복잡하게 얽힌 민ㆍ형사간의 분쟁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매수인 앞으로 마치어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서로 원상회복하기로 약정하는 취지의 법정화해가 이루어졌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차익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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