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4조 [ 소득의 구분 ]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擬制配當所得과 紙上配當所得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부동산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2.

퇴직소득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산림소득

산림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비거주자의 소득은 제1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한다.

③

제1항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相續稅法 第29條의4第2項 本文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업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개정 1978ㆍ12ㆍ5,1982ㆍ12ㆍ21>

④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신설 1982ㆍ12ㆍ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