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매매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뿐만 아니라 잔금의 상당 부분을 지급하여 잔금 일부만을 지급하면 취득에 관한 등기가 가능함에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회피할 의도 등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의 미등기양도자산에 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미등기양도자산의 취득에 있어서 양도자에게 미등기양도를 통한 조세회피목적이나 전매이득취득 등 투기목적이 없다고 인정되고, 양도 당시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을 양도자에게 추궁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2010-두-23408판례(2012.09.27)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미등기전매에 해당하지 아니함
  • 참조판례대법원 2004두9494판례(2005.10.28)증여세및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