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파트의 양도를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분양대금의 대부분을 납입하여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뒤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양도함에 있어 조세를 회피하거나 전매이득을 취득하려는 목적이 없었다거나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을 원고에게 지우는 것이 가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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